인도네시아 수입 통관 절차
  • 수입통관 절차도

    수입품의
    인허가 사항
    확인 및 통관용
    서류 구비

    관세율 확인

    수입신고서
    작성 후 전송

    세관의 Billing
    (수입제세 납부
    통지서) 접수 후
    수입제세 납부

    통관 결과 확인
    (무검사 통관혹은
    화물검사, 서류
    심사 후 통관)

    Storage 관련
    비용 납부 후
    화물 반출

  • 인도네시아 세관의 4등급 (Priority, Green, Yellow, Red) 분류
    • Priority Channel :  관세청 평가에 의한 신용도 최상위 업체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수입제세 납부 전 무검사 통관 가능
    • Green Channel :  수입제세 납부 후 선통관 (일반적으로 당일 통관 완료) 후 사후심사
    • Yellow Channel : 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 서류심사 완료 후 통관
    • Red Channel : 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서류 및 화물 검사 완료 후 통관
  • 수입 통관 서류
    필수 서류
    필수서류는 원본 구비를 원칙으로 함
    • Original Bill of Lading (선하증권 원본)
    • Delivery Order (화물인도지시서)
    • Invoice, Packing List (송장 및 물품명세서)
    • Insurance Policy (적하보험)
    • FTA 원산지증명서 (적용 통관 시 필요)
    보조 서류
    보조 서류는 통관 심사 중 세관의 요청 시 제출
    • Sales Contract
    • Purchase Order
    • Remittance Slip / Bank Statement
    • Catalog / Specification
  • 수입 통관 서류
    • 수입관세 (Import Duty) :  Bea Masuk
    • 부가가치세 (VAT) :  PPN (Pajak Pertambahan Nilai)
    • 선납법인소득세 (Corporate Tax in advance) :  PPH22 (Pajak Penghasilan Pasal 22)
    • 특별소비세 (Sales Tax on Luxury Goods) : 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Mewah
    • 소비세 (Excise) :  Cukai
  • 수입 제세 계산 방식
    • 수입관세 =  과세가액(CIF) X 관세율
    • 부가가치세 =  (과세가액 + 수입관세 ) X 10%
    • 법인세 =  (과세가액 + 수입관세) X 2.5% (or 7.5% / 10%)
    • 특소세 =  (과세가액 + 수입관세) X 특소세율
  • 화물검사
    • Physical Inspection :  내품을 100% 전수 검사. 선적서류에 명시 되지 않은 품목 적발 시 관세추징 및 행정 벌금 부과
    • HI-CO SCAN X-RAY :  내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X-RAY 검사